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해 비축하고 관리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마련, 위기시 신속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이 구체화된다.
식약처는 8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해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이다.
개정안은 제10조의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관리 등'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식약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공급의 시급성, 공급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 또는 수급상황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축-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관리방안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식약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비축-관리방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