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타테라 '족쇄된 급여'…"치료 횟수 제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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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타테라 '족쇄된 급여'…"치료 횟수 제한 풀어달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1.30 06:3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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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회+비급여 2회, 투여 치료 규정 폐지" 촉구
"급여 제한으로 암환자 해외 원정치료 떠나는 일 없도록"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RLT)인 루타테라(성분 루테튬옥소도트레오타이드)의 치료 횟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6일 올라와 주목된다.

청원인은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약 루타테라에 대한 치료 횟수 제한 철폐 및 적용 확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루타테라 치료횟수 제한 해지 ▲1차 또는  2차 치료제 적용 ▲해외치료 이력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회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환우회 카페 개설 2년 만에 4000명의 환자가 모였다"면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수는 희귀암이라 불리기에는 어색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한정된 급여 조건으로 인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루타테라는 2022년 급여 등재 과정에서 급여 4회와 허가초과 사용시 100% 비급여 2회를 포함해 최대 6회 치료를 받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6회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치료횟수 제한 때문에 더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말레이시아, 독일, 인도 등지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환자들의 치료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상가상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0년 식약처 승인전 해외에서 루타테라와 유사한 루테슘 4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루타테라 치료 불가로 간주하여 급여삭감 했다"면서 "그 결과 식약처 승인 전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또다시 해외원정치료를 떠나야 할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환자가 루타테라 치료를 원하는 경우 주치의가 혈액검사,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에 한 해 치료횟수 제한 없이 치료한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고, 오직 우리나라만 치료횟수 제한을 두어 환자의 생사가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갈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루타테라를 3차 또는 4차 치료제로 쓰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초기 치료제로 사용중이고 최근 루타테라 치료확대 목적 임상(NETTER-2)에서도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 마쳐 그 결과 또한 대조군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이 3배이상 월등히 높은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좀 더 살아보려고 투병중인 환자가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의사소통도 어려운 외국의 의사에게 몸을 맡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짐작해 봐 달라"면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도 대한민국 국민답게 치료받고 싶다. 환자를 위한 행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청원의 글을 마무리 했다.

루타테라 급여 제한 청원은 29일 자정을 기해 1만명의 동의를 구해 청원 20%를 채우고 있다. 청원의 마감 기한은 내달 25일까지다. 

한편 루타테라는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종양(GEP-NET) 치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승인된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RLT)다. 

종양 세포 표면의 소마토스타틴 수용체(SSTR)에 결합해 방사선 조사를 통해 표적 종양 세포를 사멸시키는 펩타이드 수용체 방사성핵종 치료제로 지난해 3월 급여 시장에 진입했다. 

국내 급여 적응증은 절제가 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진행성 및/또는 전이성 위장관 신경내분비종양(GI-NET) 성인 환자의 3차 이상, 췌장 신경내분비종양(P-NET) 성인 환자의 4차 이상 치료다.

급여 이전까지 환자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 루타테라를 공급받아 왔으며 일부 환자들은 국내보다 약가가 저렴한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 원정치료를 받아왔다. 

루타테라의 1회 투여 비용은 2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이 급여와 비급여 포함 총 6회 투여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1억 2000만원 대 재정이 소요된다.

루타테라는 완치제가 아닌만큼 환자들은 생명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제 투여가 필요하지만 급여 허들로 인해 해외 원정투어를 하거나 투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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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2024-01-30 21:25:34
문윤희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위 기사 내용에 있는 보건 당국의 루타테라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치료횟수 제한 철폐 및 초기에 보험급여 혜턕 부여 또 해외 치료 이력시 보험 삭제등 위 세가지 중요 포인트를 지적해주셨는데 이점이 우리 신경내분비종양 환우들의 현실입니다. 부디 이 기사를 참고하셔서 규제 철폐 및 적절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김갑돌 2024-01-30 21:31:39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때 원하는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좋다는 치료를 더하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가족으로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치료를 해외에서 받아야 합니까. 불필요한 치료횟수 제한을 풀어 주셔 가족과 함께 내나라에서 치료 받게 해 주시죠.

연지곤지 2024-01-30 21:35:09
보건의료당국자는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의 치료제인 루타테라 치료횟수 제한 규제를 폐지해주시고 보험도 초기 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 2024-01-30 21:46:11
위 기사에 언급된 신경내분비종양의 현실적 내용을 잘 보시고 보건당국은 꼭 정책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루타테라 치료횟수 제한 폐지
2. 보험급예 혜택을 초기에 아님 2차부터라도 부여
3. 해외 치료 이력 횐자의 치료받을 받을 권리 보호

이지영 2024-01-30 22:12:10
전이가되어 발견되는 경우의 신경내분비종양환자에게 시간은 중요합니다. 제때 환자가 원하고 치료 횐경 가능하면 횟수제한이 왜 필요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치료 횟수제한 풀어주시고 환자들에게 좋은 횐경에서 치료 받을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펼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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