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질환군 40% 규제 한계 인식…건정심 거쳐 내년 1월 시행
재활의료기관 난제인 회복기 질환군 정체 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복기 질환군 환자 입원기간도 최대 9개월까지 확대되어 환자군 조기 사회복구와 함께 재활의료기관 경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회복기 질환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복지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회복기 질환군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현재 중추신경계(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지환술, 하지부위 절단) 및 비사용 증후군으로 제한되어 있다.
회복기 질환군 40% 규제를 맞추기 위해 상당수 재활의료기관은 병동 축소 등 극단적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문회의는 재활의료기관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회복기 질환군에 슬관절 골절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건강보험 소요재정을 감안해 양측성(좌우 다리) 슬관절 골절에 한해 회복기 질환군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회복기 질환군 환자의 입원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 기준은 타 의료기관에서 수술과 처치 후 3개월 이내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면 6개월 입원 재활치료를 인정한다.
자문회의는 회복기 질환군 특성과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타 의료기관 전원 기간과 무관하게 최장 9개월인 270일을 입원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기준 관련 고시 개정 입법예고 절차를 감안할 때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가 지난 3월 지정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53개소이며 신규 진입은 13개소이다.
해당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2월말까지 3년 동안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의 재활의료 수가를 적용받는다.
회복기 질환군 추가 확대가 확정되면 지역 관절수술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구축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