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생명권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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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생명권 위협하는 행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9.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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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기환송심에 "한의사의 진단 보조적 수단아닌 직접적 사용 금해달라"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돼야 하며 직접적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전 11시 의사협회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 판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과 달리 한의사단체는 직접적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오역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판결한 모호한 내용이 마치 진단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어 심히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으며, 판결 내용 중 한의사들의 보조적인 수단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서로의 기반을 달리하며 발전해 나왔다"며 "대법원의 판단처럼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였을 때 현대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환송심에서는 이러한 한의학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판단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의 산물인 초음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료현장에서 실습을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민보건의 크나큰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68회 동안 진료를 하고도 진단을 내리지 못해 치료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에 빠트리게 만든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을 향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한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주시길 바라며, 진단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직접적 사용을 금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를 발생 시키며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 받는 중대한 점이라는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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