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한의협 회장, 교통사고 첩약 일수 축소에 삭발·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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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한의협 회장, 교통사고 첩약 일수 축소에 삭발·단식 돌입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3.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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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 비판
한의계, 국토부 진료수가 축소 저지 위해 강경 투쟁 예고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식을 단행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식을 단행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는 것은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식을 단행했다. 

홍주의 회장은 삭박실에 이어 교통부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단식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통보해 온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중에 개악"이라면서 "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안을 사전에 한의협과 협의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결정하라는 횡포와 갑질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한의협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 오고, 보건복지부 역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교통부는 전문가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 이익 확대를 위해 강제로 (관련법안)을 확정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면서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음모를 반드시 막아낸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삭발을 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교통사고 환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전면폐기하지 않는다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의협과 의료계는 이달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연대해 투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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