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을 진행, 이를 통한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과 함께 해당 제품의 바로알기 등 대국민 홍보, 주요 외국의 법령과 관련체계 파악 등을 통한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품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조업소 20개소에 각 1회 이상 추진한다.
이는 제조시설의 적정성과 위생상태, 작업 효율화를 위한 설비 배치, 교차오염 가능성 등 파악 및 개선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관련 법령, 위생 및 품질관리, 표시-광고 등 영업자 교육 메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판매 점검과 주기적 운영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게 된다.
특히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업종, 영업허가, 시설기준, 제품 유형 및 형태별 제조판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책임보험, 가입,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등록기준, 품목제조신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기준 등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개정안의 경우 조문별 제개정 근거와 전문가 의견수렴이 포함되며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작성하게 된다.
여기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도화에 따른 사후관리 등 필요 예산도 구체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 후 오는 11월말까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