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위증·서류제출 거부"...결국 백경란 청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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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위증·서류제출 거부"...결국 백경란 청장 검찰 고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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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의결..."모든 공직자 본보기 삼아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약관련 주식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대해 반발을 샀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되게 됐다. 국정감사와 관련돼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례는 비교적 자주 있지만, 이번처럼 피감기관의 장이 고발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백 정장에 대한 검찰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사유는 국정감사 위증과 정당한 사유없는 서류제출 요구거절 등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특히 우리 야당 위원들은 주식과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쪽에서 야유가 많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백 청장이 1차 자료를 제출했고, 이게 부족하니까 10월27일까지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이 게 안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했던 사안이다. 알아본 바로는 백 청장이 나름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자료를 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고 미흡한게 있으면 본인에게 또 이야기해서 확답을 받는게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있는 시점도 감안해서"라고 했다. 검찰고발은 하지 말자는 의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야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치도록 모든 의원들이 질병관리청장을 떳떳하게 만들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끝내 거부됐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4조에 따라 고발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정부 내에 있는 모든 분이, 모든 공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다 더 공적인 자리와 그것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약속해 왔고 지켜오려고 함께하신 많은 의원님들의, 합의된 데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처럼 여야 간사위원 간 이견이 있었지만 백 청장에 대한 고발안건을 그대로 상정해 가결시켰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백경란 청장이 국정감사 중에 요구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의결했던 사안이었다"며 "백경란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안은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 당사자의 특별한 서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제약바이오업체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누나찬스'를 썼다는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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