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대면 진료' 법안도 나왔다...의원·의료취약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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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대면 진료' 법안도 나왔다...의원·의료취약지 중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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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이른바 '비대면 진료' 법안이 예상대로 여당에서도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와 의료이용 취약자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여당 의원의 법률안이 추가되면서 비대면 진료 입법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먼저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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