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 건보적용 가이드라인 12월 중 배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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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건보적용 가이드라인 12월 중 배포 목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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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제품이 신청 대상"

보험당국이 이르면 오는 12월 중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급여등재 신청 대상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정리했다. 수가는 의사의 디치털치료기기 처방 행위료와 원가기반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별 가격을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9일 답변자료를 보면, 강 의원은 디지털 치료기기·치료제 건보 도입 추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실무·연구합동 워킹그룹에서 조직을 확대해 10월부터 디지털의료기술운영단(임시조직)을 구성했다. 오는 12월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는 등재신청 대상, 등재 절차, 디치털치료기기 수가 산정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또 "등재신청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디지털치료기기 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하되, 수가산정 방향은 의사의 디치털치료기기 처방 행위료와 원가 기반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별 가격을 별도 산정하도록 하고, 환자 사용량을 기반으로 사후관리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11월 중순부터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이 담긴 합리적인 건강보험 등재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12월 목표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관련 요양기관 및 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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