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리알트리스, 협상완료 5개월만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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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리알트리스, 협상완료 5개월만에 등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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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급여개시...예상청구액 연 10억2천만원 수준

유한양행의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모메타손푸로에이트/올로파타딘)이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규격별로 18mL와 31mL, 2개 제품이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은 올해 4월에 완료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지연되면서 등재가 5개월 가량 지연되게 됐다.

약가협상생략제도를 통해 등재절차를 신속히 밟았다. 예상청구액은 연간 10억2천만원 규모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type 2 T helper cell'에 의해 유도되는 IgE 매개 과민반응으로 재채기, 콧물, 비강 소양증 및 울혈 증상이 나타난다. 약 3분의 2의 환자는 가려움증, 눈물을 포함한 눈 증상도 발현된다. 특히 수면방해, 집중력 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성인과 소아 모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이다.

치료법으로는 국소분무항히스타민제가 추천된다.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의 중등도~중증범위의 지속성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경우 국소 분무 항히스타민제와 국소 분무 스테로이드제 병용투여가 권고된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H1 수용체에 히스타민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제다. 하루 2회 각 비공에 2번씩 분무한다. 대체약제로는 모테손플러스, 딜라스틴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6월22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어 다음해인 2021년 7월30일 급여등재 신청이 이뤄졌고, 올해 1월1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은 4월14일 마쳤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지연되면서 정상 공급 가능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급여 등재가 지연되게 됐다.

비용효과성 평가에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수용해 받아들여졌다. 해당 금액은 18mL(120dose) 6197원, 31mL(240dose) 1만2396원으로 최종 결정된 상한금액도 동일하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 관련 학회는 "기존 등재약품과 동일 범주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 유사 복합제들에게 적용된 보험급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7 국가 중에는 영국과 이탈리아, 2개국가에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고, 조정평균가는 1만6308원(240dos)이었다.

임상적 유용성, 전체 시장 성장률, 예상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금액은 10억2천만원으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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