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론산나트륨', 치아를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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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리세드론산나트륨', 치아를 흔들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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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60대 여성 이상사례 공유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약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을 경험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고혈압-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67세 여성의 사례를 공유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해당 환자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정형외과에서 '리세트론산나트륨150mg'을 처방받아 복용 직후 치통 및 치아 흔들림의 이상사례를 경험했다. 곧바로 복용을 중지한 후 치과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으나 1~2주 후 발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증상이 차차 완화돼 3주 정도 지난 진정됐고 발치도 하지 않은 사례다.

지역센터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상당히 확실함'으로 인과성을 평가했다.

이는 약물투여와 이상사례 발생간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질병이나 다른 약물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복용 중단하거나 용량을 감량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는 임상적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역센터는 "리세드론산나트륨을 포함한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는 턱뼈괴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맥주사시 암환자에게서 나타났다"며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에서도 일" 부 발생했으며 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병용투여약물, 불결한 구강 위생, 치주질환 등 동반질환 및 흡연이 턱뼈괴사의 위험인자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 후 턱뼈괴사가 나타나는 경우 평균 복용기간 4.6년, 최소 3년이었으며 발생률은 0.07~0.10%로 매우 낮았으며 고용량을 IV로 투여받은 암환자에게서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문헌도 있다. 

아울러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지침에는 3년 이상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환자와 전신적인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는 치아나 치조골과 관련된 수술을 하기전 최소 3개월의 휴약기를 갖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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