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의·약사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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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의·약사법  위반 해당"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7.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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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복지부 입장 공개…"한시적 비대면 진료 빈틈"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원하는 약 처방받기'가 약사법과 의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복지부 의견이 나왔다. 

해당 내용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입장을 질의해 받은 내용으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의료법 위반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를 서비스하고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온 의약품 중 원하는 약을 선택하면,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배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출시 된 지 한달 만에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을 이유로 고발되는 등 논란을 일으키며 6월 중단됐다.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시 의사는 환자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했으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선정토록 해 약사법(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여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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