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기준, 2월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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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기준, 2월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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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등 1.2군 항암요법 정비...베스폰사, 투여대상 확대
스킬라렌스 등 기준신설...폐동맥고혈압약 병용요법 변경

정부와 보험당국이 사전예고한대로 2월부터 항암제 급여기준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우선 요로상피암 등 비뇨기관련 3개 암종의 1.2군 항암요법이 정비되고, 베스폰사주와 젤로다정은 급여투여 대상이 확대된다.

또 스킬라렌스 등 신규 등재되는 신약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병용요법 조합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확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신장암, 요로상피암, 전립선암 등 3개 암종 1.2군 항암요법이 정비된다. 크게는 신설 6항목, 변경 8항목, 삭제 8항목이다.

젤로다정은 단독요법(고식적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투여대상이 변경되고, 베스폰사주는 단독요법(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또 G-CSF 주사제(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는 투여대상 문구가 변경된다. 

신규 등재되는 건선치료제 스킬라렌스, 에제페노 등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폐동맥고혈압 약제는 병용요법 지표기준이 바뀌고, 병용요법 약제조합이 확대된다. 아울러 항진균제 중 칸디다감염에 투여하는 에치노칸딘계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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