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폰사, 양성환자도 최대 2주기까지 급여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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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폰사, 양성환자도 최대 2주기까지 급여 인정키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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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투여대상 확대 추진...2월1일 시행예정
1주기 추가요법 '30% 선별급여'도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치료제인 이노투주맙 오조가미신 제제(베스폰사주)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투여단계 3차 이상에서 양성환자에게도 최대 2주기까지 급여 인정하고, 완전관해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주기 추가 투여에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노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은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성인 환자 치료(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환자는 1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에 실패한 적이 있어야 한다)'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문헌 등을 검토해 논의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문헌 검토 결과 진료 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관해유도요법 2주기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투여단계는 3차 이상이며, 1가지 이상의 티로신키나제(TKI)에 실패한 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또 "동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상 권장 투여기간이 조혈모세포이식(HSCT)을 시행하는 환자의 경우 2주기이며, 세 번째 주기가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해유도요법 후 CR(완전관해) 또는 CRi(불완전 혈액수치 회복을 보이는 완전관해)이고,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해 추가 1주기를 본인부담률 30/100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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