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날에프 등 13품목도 약가인하 장기간 모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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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날에프 등 13품목도 약가인하 장기간 모면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0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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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정식인용 결정 안내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머크의 고날에프주 등 기등재의약품 13개 품목이 약가인하를 장기간 피하게 됐다. 약가인하 처분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법원이 집행정지기간을 정한만큼 소송승패와 상관없이 적어도 1년 이상은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약제는 유케이케미팜의 치암키트주사 등 9개 품목과 머크의 고날에프주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8월30일 집행정지 신청이 가인용됐다가 이번에 정식 인용되면서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인용기간이 지정됐다. 

업체 입장에서는 장기간 약가인하를 모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된 사유는 다르다. 유케이케미팜 제품들은 허가사항 변경과 연계돼 상한금액 재평가가 이뤄진 사례다. 머크 제품들은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약가소송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리베이트와 특허만료 등 약가인하에 불복, 약가소송을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한 약제들에 대한 이른바 '환수환급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9월29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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