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 9월, 병원-약국 광고-표시 일제히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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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9월, 병원-약국 광고-표시 일제히 집중 감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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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합동 진행...허위광고-입간판, 전성분표시 등 살펴

오는 4월과 9월에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시하는 광고나 의약품 표시 등을 집중 감시한다.

식약처는 18일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먼저 광고의 경우 인쇄광고물이나 신문 등 방송,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제품, 병원-약국 등의 광고 배너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9월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사항의 허위 광고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일반약의 사전 광고심의 사실 및 광고심의 받은 그대로 광고하는지 여부,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약 포스터, 입간판, 리플릿,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중광고 여부, 기타 이슈 품목을 살핀다.

표시의 경우 품질검사를 위해 수거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역시 오는 4월과 9일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중점점검사항은 전성분 표시기재 준수 등 기재사항의 기재여부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표시 여부, 표시규정 준수 여버, 바코드 규정 준수 여부 및 식별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한편 주요 위반사례는 의약 전문가 추천 광고나 효능효과 외 과장표현 광고, 위협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경품류 제공 광고, 체험담 이용 광고, 안전성 강조 광고,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대상자 한정 광고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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