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 약가 30% 인하...가산 종료 시 등재가 40%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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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 약가 30% 인하...가산 종료 시 등재가 40% 수준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1.2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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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개정 추진...제네릭 소라닙 등재 연계
2월1일 하향 조정...내년 12월1일엔 53.33%로 더 낮춰

3개사 이하 테리본피하주사, 2년간 약가가산 더 유지

바이엘코리아의 간세포암치료제 넥사바정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의 상한금액이 대폭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것으로 가산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2월부터는 사실상 반토막 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넥사바는 이번에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상한금액이 1만8560원에서 1만2992원으로 30% 하향 조정된다.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등재 제품 및 최초등재 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적용 예정일은 2월1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 가산약가가 부여된다. 또 가산이 종료되는 내년 12월1일에는 9939원으로 추가 조정된다. 원래가격(53.55%)으로 찾아 가는 것인데, 최초 등재가격과 비교하면 40% 수준이다. 그러나 만약 가산 종료 시점에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이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할 수 있다.

넥사바는 현재 이전의 사이토카닌 치료에 실패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치료 요법이 적절치 않은 진행성 신장세포암, 간세포성 암, 방사성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 암에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국내에서는 신장암치료제로 2006년 6월28일 시판 허가를 받았고, 이후 적응증을 확대해 왔다. 약제급여목록에는 2007년 4월1일에 등재됐는데, 상한금액은 2만5486원이었다. 건강보험청구액은 2018년 236억원, 2019년 220억원, 2020년 상반기 99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이번 약가인하를 야기한 퍼스트제네릭은 한미약품의 소라닙정200mg이다. 작년 12월1일 정당 9939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한편 동아에스티의 테리본피하주사56.5ug은 가산기간이 경과됐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여서 가산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5만7001원을 2023년 1월31일까지 계속 적용받게 된다.

제일약품 제일파모티딘정20mg과 메디톡신주 200단위는 회사 측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상한금액이 189원에서 178원, 27만3998원에서 13만7천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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