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내원일수' 지표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지표에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등을 신설하는 고시 개정안이 확정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3일 공고했다.
개정고시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에 신설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우선 평가지표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과 '내원일수' 지표를 신설하고, '경력간호사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부평가방법 중 평가지표별 가중치에 신설 평가지표를 추가했다.
아울러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중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별 등급화 등을 개정했는데, 이 사항은 유예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