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기준에 '약 중복처방 예방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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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기준에 '약 중복처방 예방률' 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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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경력간호사 비율 등 시범지표도 운영키로

정부가 전문병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줄이기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기준에 '중복처방 예방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경력간호사 비율 등은 시범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고시와 개정안을 보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가지다. 평가지표는 평가영역별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8개, '공공성' 3개, '의료전달체계' 2개 등 모두 13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 질 평가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환자안전보고체계, 감염예방관리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 등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이다.

또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유무·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등은 '공공성' 영역에, 전문분야 환자구성비율·전문및일반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등은'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속하는 지표다.

개정안은 여기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공공성' 영역에 '내원일수지표'를 각각 신설하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경력간호사 비율'을,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진료협력체계 운영'을 각각 시범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0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으로 인한 평가방법 및 등급화를 개정하고,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신설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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