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암질심, 2회 연속 서면심의 제한규정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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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암질심, 2회 연속 서면심의 제한규정 삭제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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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계기로 대면심의 곤란한 상황 대비

심평원, 9월 약평위 다음주 서면으로 진행

보험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약제관련 전문평가위원회 2회 연속 서면심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서면 심의 사유를 추가하고, 서면결의를 위한 서식도 신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을 1일 사전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평위 개정안을 보면, 먼저 연속 서면심의 제한규정을 완화했다. 현재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해 서면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의소집 없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그러면서 2회 연속 제한내용은 삭제했다. 연속제한 자체를 없앤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서면결의서' 서식도 신설된다. 중증질환심의위 운영규정 개정안도 같은 내용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해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의약품 등재 및 급여확대 등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9월 약평위 일정을 다음주로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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