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급차 이송처리료 본인부담 100% 해당…"기록관리시스템 작성 시 보관 인정"
척추장애환자 등의 구급차를 통한 은행과 관공서 방문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장 질의 답변을 담은 '구급차 관리 운영 안내' 개정 내용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7월 18일부터 구급차 관리 운영이 엄격해졌다.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와 구급차 운영기록 전자적 작성 관리 의무화, GPS 실시간 제출, 이송처치료 인상 등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시행 초기 현장의 다빈도 질문을 정리해 답변했다.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은행이나 관공서 방문이 가능할지 질문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정 취지 및 구급차 정의 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 이용이 불기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라도 검사와 진료 등 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은행과 관공서 방문 등 개인적 업무 및 비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구급차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휴일 야간에 환자를 이송할 경우, 야간할증 및 휴일할증 중복 적용을 묻는 질의에는 "휴일과 야간 할증 요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구급차로 선박을 이용해 이송하는 경우 이송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다. 항구 도착 후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이송 시간에 포함된다. 승선을 위한 대기시간 및 하선을 위한 준비시간도 이송시간에 포함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원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때 이송처리료를 청구하면 이는 본인부담률 100% 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운영기록 대장의 전자적 작성과 보존 위반 시 구급차 운용자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냔의료정책과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했다면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7년 본인인증 기능이 도입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운행기록 대장을 제출한 경우 관리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