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필요적 면제' 추진하되 피해보상·의료기관 인센티브 병행 필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환자단체의 제안이 나왔다.
응급환자 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개선의 기준은 의료진의 면책 자체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 환자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응급환자 수용 단계부터 이송·조정, 의료진 형사책임, 피해 환자 보상, 의료기관 지원까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둘러싼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료에는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와 함께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의의 응급처치 사망사고 형사책임 '필요적 면제' 제안
안 대표가 먼저 짚은 것은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 가운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필요적 면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소방관·경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의의 응급처치에 나설 때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발제자료에는 실제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운 의료진이 형사절차를 겪은 사례도 제시됐다.
안 대표는 이어 응급실 뺑뺑이를 중증응급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진료와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제때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발생한 사망·중상 사례들을 제시했다.
발제자료에는 2016년 김민건 어린이 사망사건을 비롯해 분만실을 찾지 못해 발생한 산모·태아 피해 사례, 중증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이어진 김동희 어린이 사망사건 등이 담겼다. 특히 김동희 어린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원이 주장한 수용 기피 사유와 법원의 판단을 함께 제시하며 응급의료기관이 제시하는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사전적으로 검증해야"
이 일환으로 안 대표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 제안은 응급환자 수용 불가 사유를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가 실제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응급의료 정보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를 확대해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와 응급의료 인공지능(AI)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실이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 등을 확인하고 이송병원을 지정·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정리하면,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접촉하면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정보를 토대로 공적 시스템이 적정 의료기관을 선정·조정하는 체계를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상황실 요청 따라 환자 수용한 의료진 형사책임 완화
안 대표는 이 같은 "공적 이송·조정체계에 협조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의 요청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 진료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필요적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공적 이송조정 체계의 요청을 받아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에게 결과만을 놓고 형사책임 부담을 지우면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수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만을 확대하는 방식은 경계했다.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응급의료 과정에서 피해를 본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게 안 대표 제안의 또 다른 축이다.
의료진 면책과 함께 '응급환자 피해보상체계' 구축
안 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 응급환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해 응급의료를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을 피해 환자와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환자 수용을 유도하는 정책과 환자의 피해구제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치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를 많이 수용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담과 위험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해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 충분한 고민과 논의 필요"
안 대표는 다만 "제도 개선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료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크게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 필요적 면제 △응급의료기관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 △피해 응급환자 또는 유족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보상 등이다.
그러면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의 요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체계가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키지는 않을지, 의료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등을 우려되는 지점으로 제시했다.
또 "수용 곤란 사유 검증체계가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지연이나 의료진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던 다른 중증응급환자에게 의료자원 부족이나 의료사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