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법령 입각 민간자격 신설 금지..."보건 위해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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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법령 입각 민간자격 신설 금지..."보건 위해 발생 우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8.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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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격기본법 세부사항 공고…"의료법·약사법 입각 유사 명칭 불허"
임상 명칭 불가, 전문의료 오인과 혼돈 우려 "과학적 근거 부재 행위 금지"

보건당국이 보건의료인 전문성을 존중해 유사 민간자격 신설 금지 사항을 명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6일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자격기본법에 입각해 복지부 소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 분야 신설 금지를 명시했다.

의료법 경우, 의료인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금지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 상태에 따른 진단,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의료기관 평기인증 관련 민간 자격 신설도 불허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의료기관 오인 방지 관련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전문적 의료행위로 민원인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소지가 높은 '임상' 명칭을 자격증 명칭이나 직무 내용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예를 들어, 임상재활스포츠전문가, 임상음악재활사, 임상추론전문가, 임상태교미술 등이다.

약사법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이다.

약국코디네이터와 약국행정사, 약국사무원, 약국행정사무원 용어를 불허했다.

이밖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건교육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 자격증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효능 및 작용, 의약품 중독, 의약품 복용법, 의약품과 음식 관계, 의약품 보관 및 폐기 등 국민 의약품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된 분야 신설을 금지한다. 유전자 검사 정보를 해석해 특정 질병 발병 확률을 예측하거나 의학적 처방을 내리는 행위 관련 분야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과학적 근거가 부재해 국민 보건위생상 피해와 우려가 되는 분야인 영적 치유, 기치료, 초자연적 현상 등을 이용한 질병 치료 및 건강 호전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사용을 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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