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급여 당락을 좌우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법무팀 없이 자체 인력으로 소송을 처리하고 있어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 재평가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보건복지부의 종합검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의료기술 재평가 관련 민원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나 송무 관련 전문인력이 아닌 내부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확정된 후 재평가 범위와 방법, 결과 상세내용이 포함된 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 결과, ▲권고함 ▲약하게 권고함(조건부 권고) ▲권고하지 않음 ▲권고 보류 등으로 구분해 연구원 누리집, 정기간행물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 전주기 관리를 통한 합리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을 분석 평가해 적정 의료이용 유도와 의료질 제고 및 비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재평가 조항이 신설되어 의료기술 재평가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술 재평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고하지 않음' 등급 결정 안건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민원과 소송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재평가 관련 민원은 2023년 38건에서 2024년 54건, 2025년 58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또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도 이어지는 실정이다.
문제는 연구원에 법무팀이 없다는 점이다. 별도 소송 관련 재원과 전문인력 없이 일반용역비와 연구원 자체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 재평가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별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연구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재평가 결과는 해당 의료기술의 급여 존속 여부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해 관계자의 민원과 소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의료기술 재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민원 및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노력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구원도 법무 전담 전문인력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연구원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가시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