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소아외과 중심-재평가, NECA 권고안 인용…심의결과 12월 건정심 '상정'
의료행위 수가와 직결되는 재분류와 재평가 추진단이 이달말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재분류는 소아외과를 중심으로, 재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권고안에 기반해 수가 조정과 급여행위 퇴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재분류 및 재평가 추진단을 이달말 발족하기로 하고 전문가 위원 선정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행위 재분류 및 재평가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단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추진단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문학회,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의료행위 재분류 및 재평가는 수가 조정과 급여 목록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의료계 민감한 현안이다.
당초 상반기 추진단 구성이 복지부 인사와 조직개편 등으로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소강 상태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달말 국회의 종합 국정감사를 이후 추진단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화두인 의료행위 재분류는 소아외과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상향이 점쳐지고 있다.
소아 분야 수술과 처치 의사 인력 감소로 소아 외과계 위기감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행위 재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4년 기준 약 300항목 의료행위를 재평가했다. 급여 53개 항목, 비급여 159개 항목, 선별급여 74개 항목, 기타 9개 항목이다.
이중 '급여 행위 권고하지 않음'이 10개 항목에 달한다.
▲처치와 수술 분야는 전립선 비대증에서의 전립선 온열요법, 요실금 수술 및 단일절개술 ▲검체검사 분야는 교질반응 TTT(화학반응 정비측정), 메디스 계산(관찰판정 현미경), 급성심근경색증에서의 마이오글로빈,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아포지단질E 검사, 출혈시간, TBPE 검사 ▲이학요법 분야는 급성 요통 환자에서의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간섭파 전류치료 등이다.
이들 행위는 근거 문헌 부족과 미확인, 낮은 변별력, 임상적 연관성 부족, 표준검사 존재, 효과성 부족, 해외 가이드라인 비권고 경향 등을 사유로 권고하지 않음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추진단 구성 후 의료행위 재분류 및 재평가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의료행위 재분류 및 재평가 추진단 위원 구성은 마무리 단계로 국감을 마친 후 이달말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분류는 소아외과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항목을 정비해 수가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의료행위 재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추진단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급여 목록에 있는 의료행위 중 근거와 효과가 미흡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행위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재분류 및 재평가 추진단 심의 안건에 우선 순위를 정해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 약 7760여개 항목이 재분류와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과별, 전문학회별 희비가 갈리는 의료행위 새판짜기가 시작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