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주와 엑스탄디정, 벤리스타주…해당 제약사 연락처 전달
공단 안내문 전국 병원에 전달 "위험분담 전액 본인부담 약제 U항으로 청구해야"
공단 안내문 전국 병원에 전달 "위험분담 전액 본인부담 약제 U항으로 청구해야"
중증환자 환급 대상인 위험분담제 신규 계약 약제에 대한 의료기관 청구 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 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공문을 전국 병원에 전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제 신규 계약 약제인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주와 엑스탄디정 그리고 재계약 약제인 벤리스타주 등의 해당 제약사와 연락처를 안내문에 담았다.
위험분담 계약 약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위험분담 계획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신규 계약 약제인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부트리시란나트륨)는 메드슨파마코리아에서,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정(성분명:엔잘루타마이드)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에서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약 약제인 루프스 치료제 벤리스타주(성분명:벨리무맙)는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환급을 맡고 있다.
병원협회는 "위험분담 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 100 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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