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센터 분석심사 전환 시범사업 착수 "요청자료 제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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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분석심사 전환 시범사업 착수 "요청자료 제출 준수해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3.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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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19일까지 '공모'
평가결과 A·B등급 신청 가능, 신포괄 기관 제외…"중증외상 최적 진료환경 조성"

외상센터의 중증외상 환자 최적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행위별 심사에서 분석심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권역외상센터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수술 모습. [사진=울산대병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권역외상센터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수술 모습. [사진=울산대병원]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하는 안내문을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운영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심의해 기간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권역외상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실적이 없는 기관과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외된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총 17개소이다.

분석심사 참여기관은 최종 손상중증도점수(ISS) 9점 이상인 명세서로 기준이 변경된다.

분석심사 대상 명세서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임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심사개발부는 "24년도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최종 평가결과 C등급인 경우 선도사업 대상기준에서 제외된다"면서 "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 외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입원한 경우와 외상진료 종결로 외상센터 외 병실로 입원한 경우는 분석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 신청서 마감을 거쳐 서류심사와 방문심사 후 3월말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외상센터는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 등을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태파악을 위한 방문과 자료 열람에도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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