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없이도 울분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의 불합리함을 역설했다.
이 이사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의정갈등으로 정공의 1만명 이상이 의료현장서 떠나면서 환자와 국민이 1년 넘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 특례 도입은 국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울분을 해소하는 근본 방법은 충분한 설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고위험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가 동네 의원 개원이 아니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법조 지원 강화, 책임보험료와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형사처벌 특례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결할 과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 이사는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와 함께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의료분쟁 감정제도 개혁 등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이사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통-신뢰 중심 분쟁 해결 지원과 신속-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정 배상체계 강화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불기소 처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해당 위원회는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무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한정돼야 하며 단순과실까지 불기소 처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운영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