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배상체계를 민간보험에?...환자안전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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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배상체계를 민간보험에?...환자안전 심각히 훼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3.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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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 근본 대책 제시가 우선돼야" 주장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의료사고공적배상기구 설립관리안도
발언하는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발언하는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민간보험과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형사특례를 주고 공적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제정 취지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특혜만 부여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5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를 정부에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그레이존 등 의료사고의 공적배상책임 강화와 더불어 의료사고의 불합리한 수사절차를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먼저 의료의 공공성에 따른 의료국가배상책임제와 관련, "민간보험‧공제조합의 상품구조 및 배상 운영 등을 감독·관리하는 공적 기구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있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활용해 기능을 부여하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 위탁기관을 두고, 공적 재정 지원을 통한 보험료 부담완화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적배상 도입이라고 하나, 민간보험 도입에 국가가 의사들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뿐이며 이는 의료의 공공성에 기인해 공적배상책임제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민간보험‧공제조합을 통해 하는 방안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험 운영의 핵심인 손해율, 위험률, 보험료 산정 등을 민간보험 공제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보험사로 운영시, 관리운영 감독부서는 금융위가 될 것이고, 이는 수익 위주의 보험사 운영에 맡겨질 뿐"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배상금은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현상은 2000년 이래 OECD 국가 전반에서 의료배상 관련 보험사의 수익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배상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 및 환자의 안전, 비용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민간보험사를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는 지속 가능하거나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공적배상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현행 국내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통한 행위별수가제도이며 상대가치점수 산출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산출되며, 의료사고로 인한 비용은 위험도로 산정되며,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0.48~1.54%에 해당한다"면서 "최근 연도의 연구일수록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의료분쟁 비용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며 정부는 필요 재원으로 연 2천억~2.4천억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공적배상체계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이중급여가 되는 모순이 있다"면서 "공적배상제도는 의료사고 보험료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포함된 위험료(risk fee)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는 별도의 의료사고공적배상기구를 설립해 관리해야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책임보험 도입 관련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민간보험과 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형사책임을 감면·감경하는 방안은 흡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책임보험 등 도입하는 듯하나, 자동차사고처리특례법상의 핵심인 입증책임 전환은 없다"며 "의료사고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고, 이는 일반 과실치사상보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높게 하는 것인데, 입증책임의 전환도 없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주는 것은 특정 직군을 위한 특례로서 그 입법례를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는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논의 없이 형사처벌 특례만 두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에게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면서 "의료인뿐 아니라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군의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더욱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업무상과실을 일반과실에 비해 중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만 업무상과실의 형사책임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감정 반하고, 의사의 모랄해저드 유발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밖에도 보험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이 인용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97년 1천9백51건에서 98년 2천6백84건, 99년 3천8백76건, 2000년 4천7백26건으로 매년 30% 이상씩 늘어났다. 실제 보험사기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외국의 사례를 준용할 때 총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약 5,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률은 미국이 10%, 프랑스 6%, 영국 3.3%, 독일 3%, 일본 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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