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이 의료 공급자 외에 현재와 미래의 일반 국민이 주인공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추진되길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호균-이정민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안 및 관련 정책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2024년 정부에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크게 4대 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의료인의 형사책임 완화를 염두에 둔 계획은, 기존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보호는 후순위로 둔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더 이상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약적인 전제하에서의 논의인 특례를 담은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도입은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중 하나로 비급여 영역인 실손보험과 매개하는 경우 포함한 과잉진료 영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억제, 반면 주요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방안을 실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있음을 인정했다.
이들은 "현재 언론기사나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추정되는 정책이나 법안 내용은, 파격적이고, 의사들에 대한 특례법안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그 이면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전폭적인 양보를 전제하는 것인데, 이 같은 법안이나 정책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의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측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면 불필요하게 의료계에 기대를 갖게 해 향후 의료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정부는 피해자 보호는 경시한 채 의료인에 대한 특례만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민사상 입증책임 전환, 현행 피해구제의 문제점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정부의 발표를 진정성 있게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안 및 관련 정채안 관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형사처벌 특례 관련, 형사법체계서 형등원칙 위반 등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혹은 법안 방향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 등에 비춰 정부의 특례추진은 위헌적 시도라고 덧붙였다.
또 필수의료행위 기념은 모호한 개념이므로 형사처벌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고, 현행법상 이미 의료인에 대한 특례규정이 존재, 더 이상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시도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보호하려는 정책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복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규정이 없는 등 피해자 보호, 의료사고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배상 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관련, 의료사고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 사고 관련, 사용자 형사책임 강화 등 사회적 흐름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분만 관련 기존 제도로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나 형사처벌 특례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 보상제도 실효적 추진을 주문했다.
책임보험 도입 관련,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정책이 형사처벌 특례 도입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논의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목했다.
이밖에도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에 대해, 과도하게 수하하고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하며 필수분야 진료과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비필수 분야로 이동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