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여전히 미흡...처벌은 극히 미흡"
상태바
"의료사고 형사처벌 여전히 미흡...처벌은 극히 미흡"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3.06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호균 변호사-안기종 대표-송가민 위원장, 의료계 오해 지목
5일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진행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5일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진행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의료계가 연간 750건의 의료사고를 내세우며 특례법의 필요성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호균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5일 경실련에서 진행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너무나 과도하게 수치를 내세우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의료계가 내세우는 의료사고 연 750건은 입건이지 형사사건은 30~40건에 불과하다"면서 "민사와 형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사례로 볼때 의료계의 이같은 사례에 대해 언론보도가 과도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부연했다. 형사고발 사안의 경우 다소 과도하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이를 포장하는 경향이 짙다는 게 그의 생각이라고.

박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사고 형사책임완화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안에 대해 현재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간 전공의의 우군은 환자였다"며 운을 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나오면 독박을 쓴다는 사례를 많이 봤다"면서 "신해철-예강이 사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내용은 숙련된 의료인이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 추진 특례의 경우 환자에게 피해를 전가할 수 있기에 반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송가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도 의사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대해 과도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일반인들도 과실에 대한 책임여부를 판단하기위해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절차"라면서 "의사들은 이런 과실여부를 조사하는 것부터 과도하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사한다고 해서 모두 과실이 있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며 "물론 수사과정에서 필요이상의 조사 등에 대한 피로감과 뜻하지 않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반인에게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의료사고시 의사나 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례 등이 있다"면서 "공무원의 경우 공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시 국가배상책임으로 처리하고 있어 공적영역인 의료도 이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