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추진 오리지널-제네릭사 담합약제 약가인하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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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추진 오리지널-제네릭사 담합약제 약가인하 '최대 2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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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보법개정안...감액기준 등 세부사항 하위법령에 위임
입법안 확정 시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부당한 공동행위, 이른바 '담합' 약제 약가인하 처분 입법안의 최대 약가인하율은 20%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액기준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됐다.

3일 서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보면, 신설 규정안은 '제41조의 6(부당한 공동행위 대상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보법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다. 

아울러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약가인하 신설안은 있지만 서 의원이 입법안 제안설명에서 거론했던 '급여정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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