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제네릭사 담합약제도 약가인하...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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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사 담합약제도 약가인하...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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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제네릭을 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26억4500만원)을 부과받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간 졸라덱스 담합사건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약제의 경우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가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 등 복제약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연결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권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행위를 통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담합은 소비자의 약값 부담,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다만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사전에 인지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답했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건보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었다.

서 의원의 이날 입법안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과 복지부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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