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필수의약품 품절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독일 하원은 어린이약에 대한 약가우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연방 보건부는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을 방지와 소아용 의약품 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ALBVVG)이 23일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독일 복지부 칼 루우터바흐 장관는 경제성에 치우친 과도한 약가억제정책으로 야기된 약품공급부족 현상을 수정하고 독일의약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ALBVVG 법안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주된 내용은 어린의약품의 급여약가를 최대 50%까지 인상토록 허용하고 공급중단된 품목의 경우 중단시점 약가기준으로 동일한 인상율까지 한차례 인정토록 했다.. 또 어린이 의약품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동일효능군 참조약가제에서도 배제된다.
공급부족 우려가 있는 제네릭의 생산업체가 적은 성분군 대해서도 50% 약가 인상 등 어린의 의약품과 비슷한 약가우대를 진행한다. 항생제 개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이외 공급부족 약에 대한 대체조제의 간소화, 기준약가 대비 20% 이상 저렴한 약물에 대해 환자본임부담금 면제 등 혜택이 확대된다.
대신 일시적 공급부족 현상의 완화를 위해 6개월 물량비축, 공급의 보장성을 강화토록 했다.
해당법안이 제약업계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독일의약품제조협회(Bundesverband der Arzneimittelhersteller/BAH)는 건보재정 안정화법(GKV-FinStG)의 개선없는 제네릭 약가우대정책만으로 의약품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도 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시사한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4일 50가지 필수 의약품의 프랑스내 생산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복지부장관은 제네릭 제품에 대한 약가우대 진행할 준비가됐다며 결을 함께 하는 조치의 시행을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이 확정된 것은 없다.
이외 이탈리아는 제네릭 병행수입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품귀현상이 발생한 항암제 시스플라틴 관련 미승인 중국산 '시스플라틴'의 임시수입을 허용하는 등 의약품 공급부족현상에 대해 국가별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1일 아동병원협회가 해열제와 콧물약, 진해거담제 등의 품절사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