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7월까지 두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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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7월까지 두 달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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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출서식·작성지침 등 공개
분석결과 12월경 발표예정

보험당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출보고서 제도 도입이후 첫 조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작성·보관만 해왔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규모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2022년도 작성분이다.

심사평가원은 실태조사 서식과 작성지침을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했다. 업체들은 심평원·보건복지부 및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실태조사에 앞서 지출보고서 제도 및 실태조사서식 작성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뒤 올해 12월경 보건복지부 누리집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소영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약품·의료기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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