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대 간호법안·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안 오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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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대 간호법안·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안 오늘 논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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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안 6건 전체회의에 상정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간호법안과 이른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의료법개정안(대안))' 등이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업무보고와 함께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31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간호법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법률안 6건이 포함돼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간호법안(대안)은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른바 '간호사 단독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등 3건을 통합 조정해 2022년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의사들의 강한 반발로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8개월만에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법률안 처리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간호법안(대안) 제안이유를 설명했었다. 

의료법개정안(대안)은 권칠승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강병원 의원, 최연숙 의원, 곽상도 의원, 고영인 의원 등 7명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환자단체들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이라고 부른다. 보건복지위는 2021년 2월19일 통과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법사위에도 상정도 논의됐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 계류돼 거의 2년간 방치돼 왔다.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신설된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이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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