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관리 강화법·백신휴가법, 법사위 수렁에 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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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관리 강화법·백신휴가법, 법사위 수렁에 또 빠지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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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문제지적에 제2소위行
약제소송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도 감감무소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법률안들이 좀처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대안))의 경우 거의 2년이나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가 겨우 재논의됐지만 이번에는 제2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제2소위에서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여간해서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작년 1월 제2소위로 넘겨진 이른바 약제소송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도 아직 감감무소속이다.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8개월이 넘어 겨우 상정된 간호법안(대안)도 제2소위행을 피하지 못했다. 백신접종 휴가제 도입과 정부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 6건을 심의했다. 이중에는 의료법개정안(대안), 간호법안(대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대안)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모두 제2소위로 넘겨졌다.

환자단체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이라고 명명한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안(의료법개정안(대안))의 경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법률안은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련 범죄를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위헌성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속 전체회의에 계류시킬 게 아니라 2소위로 회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간호법안(대안)에 대해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칼을 겨눴는데, 제2소위를 넘기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안은 논쟁이 뜨거운 법안인 것 같다.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일관성 없는 용어와 법체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가장 적합한 건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이 법안은 위헌조항이 있어서 법사위가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 법안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사가 아닌 직군들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얘기를 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본 법안은 학력상한을 제한한다. 자격증을 따는 데 학력하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력상한을 제한하는 법은 처음 본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이 제한되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가 자율적으로 간호조무과 개설이 가능한데도 이런 제한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이 법이 위헌, 헌법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인다.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된다.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명백하게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를 침해하는 제로섬의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는 추진하면 안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간호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공식기관이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로 돼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격을 낮춘 법안이다. 전문위원조차도 검토보고에서 수정안에 포함시킬 정도다. 이렇게 간호사협회가 독식하려는 너무 노골적인 법안이다. 더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중앙 복지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 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장기요양협회 다 반대하고 있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힘을 합쳐서 반대하는 건 처음본다. 모든 사람이 박수칠 수 있는 간호법을 만들어야 의미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백신휴가제 도입과 정부 비용지원 법안(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휴가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모호하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유급휴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도 같은 의견으로 안다. 해외에서도 백신휴가를 의무나 권고로 하고 있는 나라가 7개 정도인데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신휴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은 기재부와 협의가 돼야 하는데 다 마치지 않은 것 같다. 2소위에 회부해서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바다"라고 했다.

이처럼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들 3개 법안을 모두 제2소위에 회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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