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리방안 적용대상 '300억원 고가 약제'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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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리방안 적용대상 '300억원 고가 약제' 개념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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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동일 성분군이냐 효능군이냐...명확히 해 달라"
복지부 측 "세부사항 검토 필요"...즉답 유보

'급여 관리방안 적용대상 약제'에 포함된 고가의약품 중 '청구액 300억원 이상 약제' 범위는 동일 성분군과 동일 효능군 중 어느 쪽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300억원 이상 약제' 범위를 동일 성분군 또는 동일 효능군으로 언급해 제약계에서는 논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성분과 효능, 어느쪽이냐에 따라 적용대상 약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증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세부사항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 관련 사항,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등재기준 재평가, 이른바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약제 확대 관련 규정 개정안, 원료자체생산 우대 필요성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우선 제약계는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강화 방안에서 언급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가 최대인하율 조정과 관련해 개선 논의 때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청구액 300억원 이상 약제'의 정의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고,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내년 시행 가능여부를 알려달라고 정부 측 일정을 재확인했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약제 확대 규정 개정안과 등재기준 재평가 관련 일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외국약가비교 재평가 일정과 관련, 기준재평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 때 "내년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던 걸 고려하면 오락가락 하는 모양새인데, 아직 시행여부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구액 300억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즉답을 유보했다. 등재기준 재평가 일정 등 세부사항과 관련해서는 9월 중 제약단체에 공문을 주기로 했다.

경제면제 확대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소수환자' 기준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현 200명 미만 소수환자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골자다.

원료자체생산 우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연계돼 나온 이슈였다. 

감기약 중 덱시부프로펜 원료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자 제약계에서는 원료 확보차원에서 국내제약사 자체생산에 대한 약가나 세제 상의 우대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통상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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