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법, 급할 것 없다...충분한 논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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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 급할 것 없다...충분한 논의 선행돼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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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대면진료 원칙 불변...법안에도 반영"
"졸겐스마주 급여등재 확정 매우 잘된 일"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 국면에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비대면진료 법안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감염병 관련 병상 수급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비대면 진료의 경우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법안심의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2021년 10월18일 이른바 '비대면진료법안'(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비대면진료 입법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우려와 집단반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는 최근 의료계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히 의료계 내에 오해나 지나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의료인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저도 진료의 기본개념은 대면진료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진료방법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주위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못 가고 고통을 참아가며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척수장애인들은 국립재활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부산, 경남 등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제한된 부분이지만 이 법안을 통해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진료를 편하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국민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영리화로 들어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 등 여러 대책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안 논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 법안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일부 환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업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약단체와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패널티 조항 신설이나 추가 입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안성에 출마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안성은 경기도이지만, 도농복합지역으로 보건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경기도의료원 소속의 250병상 정도나 되는 안성병원이 있는데도 산부인과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출산을 비롯해 진료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지역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인터뷰 도중 척수성근위축증 원샷치료제 졸겐스마주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잘된 일"이라며 반겼다. 최 의원은 곧바로 미리 준비한 환영논평을 냈는데 "치료제가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돈보다 생명이 먼저임을 실천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다.

다음은 최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돼 있다. 이것만 가지고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진료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이 법안을 제출한 게 아니다. 법안 조문에도 명시돼 있지만,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으로 진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벽지 또는 교도소·군대·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구성했다.

-과거 국정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지난 십 수 년간 진행됐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시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다른 종류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시범사업에 대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참여했던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택치료를 직접 경험했고, 향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주요 진료과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많은 의료인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저도 진료의 기본개념은 대면진료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진료방법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주위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못 가고 고통을 참아가며 살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가령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때에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편함’이 29.8%로 1위를 차지했다. 

저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다.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기 힘들어서 그냥 참거나 일반의약품을 사다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척수장애인들은 국립재활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부산, 경남 등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의료진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한된 부분이지만 이 법안을 통해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진료를 편하게,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국민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의원님 법안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과정에서 교감이 있었나 

=맞다.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 의료계와 소통을 제대로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만에도 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에 강력하게 반대해서 같이 논의하지 못했다. 그래도 가령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 쏠림현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고책임 및 피해보상 지원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법안에 반영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다.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법안심사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법안 내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도 허용했다.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급을 포함한 이유는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현재도 병원급 진료가 가능한 대리처방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오히려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또 회복기 재활 등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장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중증·희귀난치질환과 같이 질환의 특수성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례를 그동안 현장에서 많이 봤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했다면, 해당 의사가 판단해서 비대면 진료를 할 것인지, 대면진료를 할 것인지 정하도록 했다.

-대상환자 범위에서 초·재진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우선 법안에서는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환자로 정하고 있다. 단순히 재진환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질환별 구분없이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지 궁금하다

=초진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무의식 등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로 사실상 초진조차 어려운 분들로 제한했다. 재진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중증·희귀난치질환자로 해당 의료인이 인정한 경우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반영되겠지만 질환별로 구분없이 의료기관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업체를 둘러싼 우려와 논란이 많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 행보에 대한 패널티 조항 등을 검토하거나 추가 입법 계획은 없나

=의료인과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기에 때문에 불법적 행위를 하는 플랫폼업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담겨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을 넘는 행위를 하는 플랫폼업체들에 대해 지도·감독하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의약단체와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플랫폼 업체는 모든 재진환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제 생각과 플랫폼업체는 출발지점부터 다른 것 같다. 제 법안은 일부 제한적으로 재진환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재진환자에게 확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비대면 진료 도입이 의료영리화로 들어서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당은 의료영리화에 대해 반대한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영리화로 들어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 등 여러 대책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안 논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 법안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주 일부 환자들을 위한 법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후반기 국회가 우선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 국면에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감염병 관련 병상 수급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비대면 진료의 경우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국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심의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1대 국회 임기 중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다. 또 여당 쪽에서도 법안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계획과 함께 22대 국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소개해 달라

=비대면 진료법안과 같이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에 걸맞게 많은 장애인들이 바라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법안 등 장애인 권리확대를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22대 국회 준비를 위해 우리당의 대표적인 험지인 경기도 안성 지역에 터를 잡을 계획이다. 안성은 국민의힘 4선인 김학용 의원 지역구다. 경기도이지만, 도농복합지역으로 보건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경기도의료원 소속의 250병상 정도나 되는 안성병원이 있는데도 산부인과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출산을 비롯해 진료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지역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개시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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