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영·도매 프랜차이즈 의심 약국 등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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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영·도매 프랜차이즈 의심 약국 등 수사의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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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손잡은 건보공단, 행정조사 이후 조치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손잡은 보험당국이 행정조사를 통해 법인이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 프랜차이즈 의심 약국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5월 약사회와 불법약국 근절 및 특사경 도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개설의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추진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이사는 "MOU 이후 약사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약사회의 제보내용을 분석해 행정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한 약국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먼저 법인이 직접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법인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약사들을 이용해 여러 지역에 위치한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병원 앞 문전약국)을 입점시키고, 법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의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약국 의약품 공급내역의 절반 이상을 납품받는 등 법인이 약국을 직영하는 정황이 행정조사에서 포착돼 수사 의뢰했다. 현행법률은 병원과 달리 법인이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의약품도매업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약국 의심 사례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무자격자인 A의약품도매상은 전국 단위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위치를 선점하고 약국시설을 구비했다. 이어 약사를 직접 모집해 약국운영을 위한 직원교육, 보험청구 전산 프로그램 제공 등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의약품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행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의약품도매상이 운영하는 불법 프랜차이즈 약국으로 판단하고 역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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