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무 위반 위약금 불합리...품목 적을수록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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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 위반 위약금 불합리...품목 적을수록 부담 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8.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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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건보공단 독소조항 인정하면서도 유지" 비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안정적 공급의무 계약 위약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성분 내 품목 수가 적을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방식이어서 어렵게 공급을 유지하는 업체들에게 결과적으로 더 가중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독소조항'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정적 공급의무는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체결하는 모든 약제 관련 합의서에 반영되고 있다. 안정적 공급은 급여약제에는 의무사항이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

제조소의 가동중단 또는 폐쇄로 인한 경우, 생산·수입·판매를 위한 인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타 업체의 동일제제 제품이 존재하며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사유와 기간 등을 건보공단에 알리고 환자보호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산재평가 약제 협상은 이 안정적 공급의무가 핵심 중 하나다. 그런데 협상 진행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나왔다. 공급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 산정방식이다. 

제약계 측은 "공급의무 위반 시 해당 성분 전체 청구액을 같은 성분 내 등재 품목 수로 나눠서 위약금을 산출한다. 가령 청구액이 100억원이고 등재품목수가 100개면 일단 1억원이 참고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단독등재 등 등재품목수가 적은 약제들에게 더 불리하고 가혹한 구조다. 단독등재 품목은 청구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산재평가에서도 단독등재은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 그만큼 제약사들이 어렵게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업체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지우고 실질적인 벌칙을 더 가중시키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건보공단 측도 인지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어서인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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