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수술실 내부 의무 설치...환자 요구 시 촬영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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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수술실 내부 의무 설치...환자 요구 시 촬영 허용돼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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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원칙 재확인
"신현영법·복지부 절충안, 논의 범주에서 빼야"

"국회, 의무와 자율 놓고 갑론을박...심히 유감"

환자단체가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수술실 CCTV 법안(의료법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입법안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임시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절충안은 모두 자율 설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신 의원 법안의 경우 그것조차 의사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만큼 '수술실 CCTV법'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수술실 CCTV 법안' 병합 심사에 맞춰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수술실 CCTV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같은 당 안규백 의원,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28일 제1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인데, 법안소위 심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26일 첫 심사 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두번째 심사 때는 보건복지부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절충안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입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내부는 자율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또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요구'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연합회는 "(두번째 심사 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촬영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 측은 3번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22일 비공개로 개최한 제9회 환자포럼에서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안기종 연합회 대표가 주제 발표하고,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故권대희 유족),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박웅희 변호사,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패널 토론했다.

연합회 측은 "이번 제1법안소위 회의가 세 번째 심의라는 점에서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포럼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안기종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수술실 CCTV 입법이 필요한 이유'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 및 사후 증거 확보 ▲수술실 내 성범죄, 생일파티, 인증사진 촬영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예방 및 사후 증거 확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입증 및 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관련 사후 증거 확보 ▲수술실에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하나인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환자나 보호자가 수사, 조정, 재판 등에 증거로 활용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발표내용 중 일부분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발표내용 중 일부분

3건의 법안과 경기도지시안, 보건복지부 절충안까지 5가지 방안도 비교 검토했다. 핵심만 보면,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 법안은 수술실 설치와 촬영을 모두 의무로 정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안은 녹음까지 강제한다. 반면 신현영 의원안은 설치와 촬영 모두 의무가 아니다. 또 경기도지사안은 설치만 의무로 돼 있다. 복지부 절충안은 '공공의료기관-수술실 입구 및 내부 설치의무, 민간의료기관-수술실 입구 의무 및 내부 자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절충안과 관련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목적, 효과, 부작용 등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고 입법 시 부작용 및 갈등비용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단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날 포럼에서 연합회와 그동안 수술실 CCTV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복지부 절충안은 모두 자율설치이고, 신현영 의원 법안은 그것마저도 의사 동의를 받는 것이어서 '수술실CCTV법’ 논의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리는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와 자율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며,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CCTV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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