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다음달 공청회 갖고 재심사"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촬영 의무화법'이 또 소관 상임위원회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같은 당 안규백 의원,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제1법안소위는 갑론을박 끝에 일단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5월 초에 연 뒤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들 개정안을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이날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CCTV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촬영 시 의료인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