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3일 1법안소위 소집...수술실CCTV 공청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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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3일 1법안소위 소집...수술실CCTV 공청회 미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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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등 1차관 소관법안 우선 처리키로
의료법개정안도 이달 중 일정잡아 본격 심사
복지부·건보공단·연금공단·심평원 업무보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5월초 서둘러 공청회를 진행한 뒤 수술실CCTV 의료법개정안을 본격 심사하기로 했지만 해당 법률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소관 법률안들이다.

앞서 1법안소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5월초 소위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수수실CCTV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었는데,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이번 안건에는 빠졌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상임위 의사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1법안소위는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어서 잡은 것이고, 안건 내용상 당일 회의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수수실CCTV법안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만큼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는 데로 1법안소위 일정도 이달 중 잡아서 심사할 예정이다. 1법안소위 공청회는 찬성측과 반대측을 불러 찬반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사평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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