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여보이·오니바이드, 약평위 통과...소마버트, 조건부로
상태바
렉라자·여보이·오니바이드, 약평위 통과...소마버트, 조건부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9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린파자정도 난소암에 '급여 적정'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 등 4개 성분의 신약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는 조건부로 심의됐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9일 공개했다. 

먼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정과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도리포좀이리노테칸)는 급여 적정으로 심의를 마쳤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이필리무맙)는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직결장암 중 진행성 신세포암에 한정에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

린파자의 경우 캡슐은 기등재 있는데 이번에 정제가 새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캡슐과 동일하게 유방암과 난소암 적응증 중 난소암에만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소마버트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결론났다. 회사 측이 평가금액 이하 가격을 받아야 통과된다는 조건부 급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