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약제 조정신청, 가격조정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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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약제 조정신청, 가격조정 이후 가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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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규정 어길 수 없어서 불가피한 조치"
제약계 "가격 오르락 내리락 혼란만 생겨"

약가가산 재평가 결과로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져 공급이 어려워진 약제는 조정신청이라는 구제 장치를 활용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정신청이 받아져야 현실적인 가격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텐데,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와 제약계는 약가가산 재평가 결과로 약가인하 고시 이후에 다시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재평가와 조정신청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가격인하 이후 수개월 뒤 약가가 다시 인상돼 오르락내리락하는 혼선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후 재평가 진행과정에서 이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현행 규정이 조정신청 대상 상한금액을 고시된 가격으로 정하고 있어서 규정과 절차상 재평가와 연계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제약계 의견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약제도 몇개 안될 것이다. 행정비용도 그렇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혼란만 생길 수 있으니 재평가와 조정신청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시행해 달라는 건의였는데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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