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 충분한 법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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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 충분한 법리검토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1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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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제약 소송 헌법상 보장된 권리"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보험의약품 관련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여의약품은 효과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보험당국 입장에서도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집행정지 약제 약품비 환수관련 법률안은 법리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 과장은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이날 제약계 초미 관심사 중 하나인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환수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관련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나 입법형태 등은 결정된게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수행한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고려대산학협력단 박종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을 참고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약가인하 소송 관련 집행정지 현황과 문제점, 집행정지 제도 관련 개선(대응) 방안 등이 검토됐는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내용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양 과장과 일문일답.

-건정심 자료보면 집행정지로 인한 재정손실 보전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집행정지 약제 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작년 국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후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약품비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걸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제도개선이면 법률개정을 전제로 하는건가

=제도개선이라면 (당연히) 법률 개정을 의미하지 않겠나.

-건보공단에서 작년에 관련 연구를 수행했는데, 해당 연구결과가 토대가 되는건가

=건보공단이 연구했으니까, 그걸 참고는 한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입법할 지 등은 정부가 검토해서 정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입법인가, 의원 입법인가

=입법형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일반의약품 5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계획이 건정심에 보고됐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어떻게 되나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다 진행하면 3분기는 돼야 할 것 같다. 결국 연단위 사이클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연단위 계획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과 계약은 56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 원활치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 협상시한이 2월10일까지인데, 소송상황을 고려해 협상기한을 연장할 생각은 있나

=아직 협상기한이 종료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기한 내 최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 공단이 협상기한 종료 이후 현황을 보고할텐데, 보고를 받아보고 (협상기한 연장 등은) 다시 검토하겠다.

-끝으로 한 말씀

=보험약제과장을 맡으면서 의욕 혹은 포부가 컸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제약계에는 불편할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급여를 적용할 때는 국민에게 효과있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게 맞다. 지금은 연단위 평가로 가는데, 향후 4~5년 장기로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제기하는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때문에 집행정지 환수법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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