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환자, 수술실CCTV·의사 면허관리 강화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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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환자, 수술실CCTV·의사 면허관리 강화 손 잡았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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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가족·환단연-강병원·권칠승 의원 공동회견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관련 의료법 처리 촉구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법률안도

"환자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

환자단체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손 잡고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등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기자회견을 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견은 의료사고 유가족이 연합회와 함께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해당 법률안은 '수술실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법' 등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수술실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인·성범죄 의료인·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음주 의료행위 의료인·유죄판결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자·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성범죄 등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의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거나 심의를 받지 못해 결국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었다.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해 사회적 화두가 되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시킨 내용으로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같은 당 강병원 의원, 김원이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내놨다.

연합회는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칠승 국회의원과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인삿말을 하고, 고 권대희 어머니 이나금 씨, 고 김동희 아버지 김강률 씨, 연합회 안기종 대표 등이 각각 발언한다. 이어 의료사고 유가족과 안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회견은 마무리된다. 회견 뒤에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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