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직역간 이해 커 신중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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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직역간 이해 커 신중 검토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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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장애인주치의 등에 한의 참여 검토
감염병 관리 인력 활용에는 난색 표명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6)=한의정책

정부가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허용에 대해 직역간 갈등을 거론하면 난색을 표했다. 만성질환괸리, 장애인주치의제, 왕진시범사업 등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는 데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반면 감염병 관리 인력에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천연물 신약 한의사 처방 허용 등=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허용 및 보험급여 적용, 천연물신약 개발 연구비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천연물신약 보험적용은 보험등재 일반원칙인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허가된 천연물신약 7품목 중 6품목(86%)이 보험급여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신약개발 지원 R&D 사업은 구성물질(천연물, 화합물, 유전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과제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현재 천연물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천연물신약 개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심기관 역할 수행,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여부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 중인데, 종합계획에 포함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고영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에 사용되는 한약재 현황(공급상황, 제조실태, 품목 현황) 및 한약재를 필수의약품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형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한약재의 품목허가 등 생산 및 공급 관리의 소관부처는 식약처이므로 추후 유관 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제도화 등=고영인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원·한방병원 등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한 물었다.

복지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2015~2019년)를 추진했으며,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2019.12.26.)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불인정하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 인력 활용 필요=고영인 의원의 질문이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채취는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사 참여 필요=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한의사가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의 고혈압·당뇨병 진료지침을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고 했다.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과 계혹을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재근 의원은 또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왕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한의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이어트 한약 중고판매 단속 필요 등=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다이어트 한약 등의 온라인 중고거래 방지 대책 마련,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민 인식 개선 및 1회 처방량을 일정기간 이하로 권고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다이어트한약의 중고판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제재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약의 온라인 중고판매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다이어트 한약 역시 의약품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처방 시 해당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한의사협회와 함께 계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적정 처방일수 권고 필요성 역시 공감하며,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련 학회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한방 안약처럼 오염에 취약하고 민감한 약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상의해 성분 및 안전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한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현재 조제할 수 있는 한약의 제형에 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안구에 점안하고 여러 번 사용하게 되는 점안제의 경우에는 특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해당 제제들은 대부분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므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인증기준 강화 및 주기적인 현황조사 등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안전한 조제 시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안전성 강화를 위해 향후 식약처와 품목허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외탕전실 제조실태 조사 필요성=서정숙 의원은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에 대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 아울러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코로나19용 한약 보험급여 추진 필요성=인재근 의원은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화는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우리부는 한의계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기술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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