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제재 강화...CSO 리베이트 금지 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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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제재 강화...CSO 리베이트 금지 입법 재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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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더 음성적이고 교묘해져서 근절 쉽지 않아"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답변=(5)불법리베이트 대책

이른바 'K-선샤인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와 CSO(영업대행사) 관리와 관련한 주문들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재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선샤인액트' 제도개선 요구=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출보고서 제도개선에 대해 물었다. 질문 세부항목에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적절성,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 미작성 업체 행정조치 여부, 의료인-제약 간 사적이익 추구 방지 필요, 전수검토 등 개선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전적 정책으로 제도 정착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설문조사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제도정착을 목적에 두고 실시한 것이다.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CSO 관리감독 강화 대책=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질의다. CSO와 관련해 복지부가 준비 중인 대책과 함께 적절한 관리 육성으로 의약품 유통 문란 개선 및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영업대행사(CSO) 관련 약사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개정안이 발의되지 못했었다. 영업대행사(CSO)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언해주신 정책 사항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종 리베이트 차단 등 감시 강화방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다. 

복지부는 "신종 리베이트는 더 음성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근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의약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영업대행사(CSO)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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